제주특별자치도가
해발 3백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해발 3백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 사설 개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모레(24일) 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시 노형과 대정읍 무릉, 서귀포 등
4개 지역 160제곱킬로미터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