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공공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사설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사설 골프장입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물을 썼습니다.
지하수는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양이 늘어나는데 무분별한 사설 관정 개발은
지하수 함양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터뷰: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불투수층으로 변하면서 지하수 함양능력이 저하되거나
자체 독점적인 지하수 이용과 하수처리도 대부분 자체처리로
버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컸었죠."
중산간 일대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113곳.
이 가운데 60%인 69 곳이 이처럼
골프장과 숙박시설, 농업용수 등으로
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해
앞으로는 중산간 일대에서의 지하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청정 수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상류 지역인 해발 300m 이상 지역 450제곱킬로미터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이 아닌 목적으로 땅을 파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별관리구역 내에서 물을 사용하려면
원인자 부담으로 상수관을 연결하고
지하수 원수대금보다 세 배에서 최대 열배나 비싼
상수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오창호/道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장>
"지하수 사설허가는 전면 배제됩니다. 그 지역내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문제라든가
점검을 해서 깨끗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노형과 대정읍 무릉리 등
4개 지역 160제곱킬로미터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뒤
이르면 6월 부터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