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양식광어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3.24 10:17

제주산 양식광어에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수산물방역과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양식과정에서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을 제외한 동물용의 사용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만 받으면
축산용 의약품도
양식수산물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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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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