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위조해 속칭 카드깡으로 수억원을 챙긴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인 29살 쉬 모피고인과 29살 바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해커를 통해 구입한 8개국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카드로 57차례에 걸쳐 2억3천여 만원을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위조는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