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가 가공한 옥돔을 마치 수협에서
가공한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도내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협 옥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2년 6개월 동안
전국에 판매됐습니다.
또 수산물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채
중국산 옥두어를 가공해 판매한 수산물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안에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안에는 가공한 옥돔이 들어 있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적힌 제조원을 보니
수협으로 돼 있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가공한 수산물을 수협에서 제조한 것처럼 포장해 판매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수산물을 위탁 가공하고도 제조원을 수협으로
표기해 판매한
제주지역 모 수협 관계자인 47살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수협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년 6개월간
수협판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1톤, 시가로 10억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협의 입니다.
<인터뷰 : 김용온/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계장>
"옥돔을 위탁가공 했으면 그 업체를 제조원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수협에서 마치 자신들이 전과정을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해당 수협은 억울하다는 입장 입니다.
3년전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위탁을 의뢰한 업체를 제조업소명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수협관계자>
"가공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시청에 품목제조 보고를 하고 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협으로 제조원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수퍼체인지---------
듣고 지금까지 판매해 왔는데…"
경찰은 또
수산물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조미료 성분인 MSG를 첨가해
중국산 옥두어를 가공해
판매한 52살 B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여인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 약 5톤 가량을
판매한 혐의 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가 사용한
첨가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근무한 수협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여죄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