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과
제주지역 일간지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특별조사한 결과
7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53건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조사에는
제주지역 모 일간지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6일,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보도한
조사결과 5건도 포함돼
해당 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추가 가중값을 적용했는데,
이 값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