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25 15:54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5월 이혼 소송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56살 김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보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려운데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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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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