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태국회사에
전체 지분의 30%에 달하는 주식을 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식이 매각되면 외국회사가
제주 풍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서
공공자원인 풍력을 활용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 삼달풍력단지입니다.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풍력개발업체인 한신에너지가
지난 2009년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1기를 설치했습니다.
도내 최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자이지만
최근, 태국의 에너지회사인 아이윈드에
1천 6백만 달러를 받고
총 지분의 30%인
주식 460여만 주를 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주식 매매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외국 회사로
지분이 넘어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풍력심의에서
위원들은 외국 회사의 경영상태와
운영 능력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최근 풍력발전 관련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국회사가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씽크:김호민/풍력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신규 발전단지는) 출력제한을 받기로 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한신에너지의 경우는 조례 이전에 준공된 발전단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을 적용하기가 모호하게 돼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7백억이 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이제는 외국회사에 이익을 팔아넘기고 있다면서
주식 매각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심의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심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씽크:김동주/(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연구원>
"개발이익 환원하고 고시개정 중단하라. 수백억 본전 뽑은
삼달풍력은 개발이익 환원하라"
사업자 측은
계속된 적자 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회사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씽크:김재인/(주)한신에너지 부사장>
"67% 갖고 있지 않습니까. 30% 매각해도..경영도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종전과 똑같이>
제주도풍력심의위원회는
전력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주식 매각 건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외국자본이 제주 풍력사업에 참여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서 공공자원인 풍력 개발이익의
해외 유출이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