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일당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27살 송 모피고인과 41살 예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사건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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