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오늘(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농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기 1년 전에 주택을 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