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서귀포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제주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미성년자 자녀를 둔 이혼 신청 부부를 대상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서귀포시에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서귀포시 지역 협의이혼 당사자들도
서귀포시법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지법은 앞으로 이혼상담제도를 발전시켜
위기가정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복지와 후견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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