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못 받는 4 ·3유족 '한숨만'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3.31 17:42
4·3사건으로 가족들을 잃고도
아직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희생자의 호적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북촌리에 위치한 당팟입니다.

윤옥화 할머니는 4.3사건으로 이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동생을 모두 잃었습니다.

7살 소녀였던 당시
가족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등에 총상을 입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 윤옥화/당시 조천읍 북촌리 거주(73세)>
"군인들이 와서 막 내쫓고 불 붙이고 그래서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끌려나왔지…여기 볼 때마다 속상하죠."

이렇게 가족 모두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윤 할머니는 4.3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초자 돼 있지 않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제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윤옥화/당시 조천읍 북촌리 거주(73세)>
"(부모님이)혼인신고 없이 살다보니까 우리가 다 큰아버지 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나 올케나 병원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얘기할 때마다 목이 막힙니다."

이렇게 4.3사건으로 가족을 잃고도
호적문제 때문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족히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게 유족회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4.3 유족들이 받는 병원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행정적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화 인터뷰 : 조정희/제주 4.3 연구소 연구원>
"(절차가 까다로운) 호적을 고친다해도 지금와서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신고기간을 특별법에서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와 함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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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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