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전대 금지…최장 10년 영업 허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4.01 11:12

지하상가 점포를 제 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상인회장이 요청했을 때
제 3자에게 양도 승계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앞으로는 상속인에 대한 양도를 제외하고는
점포 전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상가 운영 기간, 즉 영업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대신
갱신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정해
점포당 영업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상인 한 명이
상가 1개만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6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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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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