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양도 양수할 때
거액의 권리금이 오고 가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상황은
그동안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인 간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영업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정했는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하상가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380여 군데.
제주시는 이 가운데 20여 개 점포에서
불법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권리금이 오고간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인 1명이 2개 이상을 임차한 점포도
70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회 승인만 얻으면
100%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임대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 지 1년여 만에
큰 틀에서 개선 방향이 잡혔습니다.
제주도가
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상인 1명이 1개의 점포만 임차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 3자에게 점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전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를 허용합니다.
영업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 차례 갱신을 허용해
점포당 최대 10년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고운봉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 >
(조례 개정 후) 최초로 낙찰받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5년 간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예정입니다.
지하상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상인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양도 양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양승석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현재의 법 갖고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상가) 선진지가 있고 모델로 삼을 데가 많이 있는데
///
왜 그렇게 안되는 쪽으로 강수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상가 공사에 조례 개정까지 더해져
행정과 상인회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클로징>
제주도는 다음달 조례 개정안을 확정한 뒤
6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상인회의 반발 속에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