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정비가 이뤄지면서
문화재 주변에 대한 행위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문화재 주변에 대한 행위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완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주변의 경우 500미터 이내에서,
도지정은 300미터 이내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