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의심 협박문자 50대 여성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4.05 12:0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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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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