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보조금 비리 무더기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4.05 16:49
수산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온
어업회사법인 등 업체 관계자 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더 받아냈는데요.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수산물가공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관련 보조사업 3건을 진행하면서
모두 2억3천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천600만 원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여온 기계설비의 시설단가를 부풀리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이 업체 대표 40살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타낸 보조금은
고스란히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싱크 :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수사계장>
“어업회사 대표 김 씨는 제주도로부터 제조설비, 가공시설,포장지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3천200만 원 상당을 진행하면서 허위견적서와
-----수퍼체인지-----

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납품업자로부터 5천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보조금 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내 모 영어조합법인은
지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억 4천여 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금을 유용했음에도
도청 A 공무원에게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주고
10억 8천만 원 상당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해당 업체들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결격사유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찰은 공무원 A씨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술과 음식 등을 접대받는 등
유착관계가 있던 점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제주도청에 통보했습니다.

<스텐드>
"경찰은 어업회사법인 대표 김 씨를 구속하고
공무원 한 씨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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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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