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구매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54살 김 모씨 등 11명과
구매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43살 김 모씨 등
모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조금 9억 원으로
농기계를 매매하면서
농기계 판매 업체는 최고 20% 많은 가격에 판매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 영농조합은 이 차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