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유기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외 1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4.06 16:10

광주고법 제주부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김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3살 임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2년이 감경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3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4살 고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고 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외부침입이 없었고 범행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타살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