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장흥-추자 불법 원거리 낚시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4.06 17:47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추자면 남서쪽 해상 22km해상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시도 관할을 넘어 조업한 혐의로
전남 회진항 선적 9.7톤급 낚시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오늘 새벽 4시쯤 낚시객 12명을 태운 상태로
전남 장흥을 출발해 추자도까지 무단으로
원거리 낚시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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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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