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보조금 비리 연루 공무원 대기발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4.07 08:38

KCTV가 보도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과정에서의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제주도가 도청 소속 공무원 50살 한 모씨를
대기발령했습니다.

제주도는
재판과정이 남아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이 직위를 유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6일)자로
공무원 한 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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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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