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4.07 11:15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신제주로터리와 삼무로 등 시내 주요도로에
캠코더를 설치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차량을 집중단속 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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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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