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대학직원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동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
대학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직원에게 전화를 걸고
또 공개석상에서
노조를 설립할 경우
구조조정할 수 있다며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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