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매한 후 불법으로 평탄화작업을 벌이고
이를 분할해
최대 4배에 이르는 가격에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의 감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 대표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이들의 법인에 별도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제2공항 입지 발표시점에 발생한 점과
토지매매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지가상승 목적이 분명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구좌읍 하도리 지역의 소나무를
허가없이 제거한 후 평탄화 작업을 벌였고
3.3 제곱미터당 9만원에 구입한 토지를
최고 40만원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