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채소 농가에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한파 피해신고를 접수한 월동채소 농가로
오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한 후에
해당 농업에서 융자 신청하면 됩니다.
융자조건은 전액 무이자로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며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 지역 한파 피해 신고는
390여 농가에 303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