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투표권이 있는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4.11 16:42
시민이라면 선거에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지난 9일 사전투표장을 찾았던
장애인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사무원 교육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최한승 씨.

그녀는 지난 9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제주시 노형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손떨림 등으로 직접 투표가 힘들어
투표보조를 해줄 어머니도 함께했지만
결국 그녀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극심한 모멸감을 받으며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 C.G IN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씨는 투표보조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투표사무원은 되려 최 씨 모녀에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투표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 C.G OUT

### C.G IN
더군다나 최 씨는
현장에 있던 노동당 참관인의 요구로
장애인지 테스트까지 받는 등
인권까지 짓밟혔다고 말합니다.
### C.G OUT

<인터뷰 : 최한승 / 뇌병변 장애 1급>
"억울하고 인지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씨가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투표사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당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의견제시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선거.

<인터뷰 : 최한승 /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들에게 그제(지난 9일)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투표권이 있는데..."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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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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