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0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선적 쌍끌이 어선의 선장인 55살 구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또다른 어선의 성장인 41살 유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발신기가 부착된 어구와 선박전화 발신내역에 비춰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