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 도중
파손되는 개인 시설물에 대해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청구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 범위는 재산상의 손실로 한정됩니다.
손실 보상 청구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귀포에서 발생한 편의점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파손된 창고 문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수용해
50만 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