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행 비양심 운전 안돼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4.15 17:40
요즘 출,퇴근길 꽉 막히는 도로에서
갓길로 운행하는 불법운전자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같은 얌체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퇴근길 꽉 막히는 도로.

정체구간을 피해 갓길로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눈에 띱니다.

<브릿지 : 김수연>
"비상차량이나 고장난 차량들이 잠시 정차하도록
만들어진 갓길입니다.

하지만 얌체운전자들에게 악용되면서
정작 위급한 차량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갓길 주행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자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 오임관/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일반도로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을뿐이지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은 특별한 사유 없이 빨리 갈 목적으로
갓길로 주행하는
얌체운전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편법으로 정체상황을 피하려는
비양심 운전자들.

위급한 차량을 위해 갓길을 비워두는
매너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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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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