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노루 포획 3년 더 연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4.15 17:46
제주도가 오는 6월이면 종료되는
한시적 노루 포획 기간을
조례 개정을 통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환경단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유해동물로 지정되면서
오는 6월까지 3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진 노루.

이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모두 4천600여 마리의
노루가 잡혔습니다.

덕분에 지난 2011년 2만 마리가 넘던 노루는
7천600여 마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정도 개체수가 조절되긴 했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각종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인터뷰 : 이재광 / 피해농민>
"밭작물 같은 경우는 한번 피해보면 1년농사를 망치고 감귤 농장도 피해가 심한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농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퍼체인지-----

농민도 살고 노루도 살수 있는 적정개체수를 유지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결국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노루 포획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노루 적정 개체수를
6천100여 마리로 보고
이 기간동안 추가적인
포획작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노루 표본 개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루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향하고
노루기피제 시범사업 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고영철 / 제주도 자연환경보전담당>
"(토론회를 해보니) 밭작물 피해도 줄이고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루 적정 개체수 조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수퍼체인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구체적인 생태적 관리방안이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포획기간 연장은
노후 피해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아닌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한
일종의 쉬운 정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략팀장>
"(이전부터) 사실상 적정 개체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루가 사살됐습니다. 현재 있는 개체수 조차도 실제로
-----수퍼체인지-----

이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도민 여론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990년대 보호의 대상에서
지금은 포획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노루.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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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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