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제주 경마장 편의시설 입찰과정에서
임직원이 출자한 단체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사회 임직원은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이들이 출자한 단체가 제주경마장 식당 두 곳 입찰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없이
평가 점수 산정 기준을 바꿔 공정성을 떨어트렸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에
해당 단체가 향후 영리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