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읍면지역에서
50, 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과장, 과대광고를 통해
건강보조식품등을 판매한 혐의로
업자 41살 장 모 씨를 비롯해
일당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 동안 서귀포시 표선면에
일명 떴다방을 차려놓고
돈태반, 아마씨유와 같은 식품들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 1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