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사전투표 첫 날
정당번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에 참여했던
오영훈 제주시 을 당선자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복을 입은채 사전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시 을 당선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장 100m 이내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첫 총선 사전투표인데다
선거운동 중 진행된 투표라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선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