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여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4.19 16:07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위반율이 높은 공항.만 주차장,
대형마트, 공공기관 주차장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달지 않았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현장을 김수연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해 있습니다..

단속반이 스티커를 붙이자
차주가 다가와 성급히 차를 뺍니다.

<씽크 : 단속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용표지가 있습니다.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운전 또는 동승해야만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
--------------------------------------------
<씽크 : 운전자>
"난 모르지…나이가 들어가지고…"


올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웠다
적발된 경우는 718건.

시민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법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들이철이 다가오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렌트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세워두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잠깐 정차하는 경우도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화물을 적치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제주시는 단순한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닌만큼
올해 7월말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미순/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담당>
"계도를 해서 빨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고 특히 공항의 경우 모르시고 차를 세우시고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수퍼체인지--------------
다른 분들도 단속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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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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