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261개 업소입니다.
중과세 대상은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이 해당되며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도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38곳으로
자진폐업과 시설변경 등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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