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4.21 11:35

제주시가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261개 업소입니다.

중과세 대상은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이 해당되며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도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38곳으로
자진폐업과 시설변경 등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