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7명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 전 각종 고소고발에 따라
7건에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도 3건에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선인 가운데 오영훈 당선인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조장 발언을 한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이 수사하거나 내사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23건에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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