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설명회/오늘, 제주학생문화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4.21 17:03

학교폭력 사건 이후 원할한 관계 회복을 위한 사법 장치인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설명회가 오늘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각급학교 교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과 갈등해결 전문가인 박수선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는 형사합의와 달리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가해 학생과의 정서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부터
소년보호 사건 가운데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화해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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