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베트남인 관광객 집단 잠적 사건과 관련해
취업 알선 브로커인 베트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월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 관광객 가운데
5명에게 1인당 1천200만원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려다 적발돼 기소된
베트남인인 35살 응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 됐지만
지난해 3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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