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들은
생명시간이라 불리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화재 현장에 늦게 도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서귀포시내.
화재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현장도착 5분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골목길로 접어들자
잇따라 보이는 불법 주차된 차량.
소방차는 불법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오인신고로 밝혀지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대원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 백만옥 / 서귀포소방서 소방대원>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는 성공여부에 따라서 피해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현장 도착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수퍼체인지-----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그 1초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며칠 후, 다시 그 도로를 찾았습니다.
곳곳에서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브릿지>
"안그래도 비좁은 골목길에
양쪽에 불법주차가 돼 있는 경우
폭이 넓은 소방차가 지나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방서는
정기적으로 소방로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미숙한 시민의식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는
자치경찰과 협조해
소방로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영식 / 서귀포소방서 방호조사담당>
"(각 소방대원들도) 주·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돼서 현장활동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수퍼체인지-----
자치경찰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이 밖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들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긴급차량.
사고 현장의 도착이 10분 늦어지면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2.5배나 커집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