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구속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할 경우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