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정원 초과 모래운반선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4.24 22:4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제주시 애월항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중인
부산선적 1230톤급 모래운반선 부선 S호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모래운반선은 정원을 초과해
굴착기 기사 이 모 씨 등 2명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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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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