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 2013년 2월 부하직원 친인척의 주민등록 사본과 통장으로
일용직 인부가 근무한 것 처럼 속여 540 여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공사업체로부터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인 5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이미 받았고
범행 규모와 취지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