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사유지라도 베어낼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무단으로 나무들을 잘라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던 토지가
복구는 커녕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감쪽같이 바뀌었습니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였는데요.
부동산개발업자 등 일당 4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한라수목원과 인접한
일명 '어위창'이라 불리는 하천입니다.
V자 계곡의 하천은 온데간데 없고
계단식으로 잘 정돈된 토지만 눈에 띕니다.
외부에서 토석을 반입해
평탄화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곳에 들어간 토석만
25톤 덤프트럭으로 1천100여 대 분량.
이로인해 계곡바닥부터 무려 26m 높이까지
토석이 쌓였습니다.
<인터뷰 : 안일영 / 인근 주민>
"운동하려고 걸으면서 보면 여기 나무도 많이 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부 다 개간되고 나무도 안 보이고 그러네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며 산지전용을 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63살 송 모씨 등
일당 4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곳 하천 계곡까지
토석을 들여와 무단으로 매립했습니다."
당초 이들은 지난 2014년과 이듬해,
이 곳 570여 제곱미터 규모의 임야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자
마치 복구 할 것 처럼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되려 평탄화 작업을 통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마구 베어내 땅 속에 매립하는 등
이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심지어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산림까지 무분별하게 훼손됐습니다.
<인터뷰 : 문종윤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복구명령을 가장해서 허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수 많은 토석으로 골짜기 면을 다 매립했습니다."
이들은이 곳에 우수 파이프까지 매립하는 등
나중에 지목변경을 통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3.3제곱미터당 20만 원에 불과하던
땅 값을 10배 가까이 부풀리려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결국
부동산개발업자 송 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투자자와 시공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토지가 실제 부동산 매물로 나왔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