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미취학과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한 결과
학부모 40살 서 모 여인과 44살 김 모 여인 등 2명을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여인은 자신이 절도 혐의로 수배를 받자
지난해 11월말부터 숨어지내면서
자신의 자녀인 7살 A양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김 여인은
지난해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했지만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