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귤 출하가 허용되며
택배를 통한 감귤거래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단속대상이었던 청귤을
해마다 9월 10일까지
품질검사는 물론 신고없이도 출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를 통한 감귤거래의 경우 현재 한상자라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를 통해
하루 150킬로그램 미만이라면
별도의 신고없이도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 감귤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와 출하체계가 있는 만큼
감귤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