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쌍끌이 어선 2척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4.25 17:52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차귀도 서쪽 109km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사천선적 139톤급 쌍끌이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2일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제주 북서쪽 19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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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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