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공유지 사유화> 임대하면 내 것!...불법 · 편법 난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4.25 17:52
지난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 모 후보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공유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이를 계기로 제주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는 도내 공유재산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부실한 공유재산 임대이용관리실태를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은
18만 5천 헥타르.

이 가운데 7% 정도인
1만 3천여 헥타르가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행정 용도로 쓰이는 57%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매각과 임대용으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일반공유재산의 4분의 1인
1천 4백여 헥타르가
경작이나 대지 등의 용도로 임대중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삼고
또 임대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수백 수천 제곱미터 토지를 단돈 몇 만원이면
임대할 수 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이뤄지고

임대 기간도 짧게는 5년에서
2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된 공유재산이
개인 재산처럼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음식점 진입로
일대 6백 제곱미터는 공유지로
임차인이 지난 2010년부터 빌려쓰고 있습니다.

일년 임대료는 3만 4천 원.

경작 목적으로 빌렸지만
농사는 짓지 않고 대신 식당 진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더욱이 임차인이 또 다시 임대를 주는
전대 행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씽크:재임차인>
"우리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빌려준 사람은) 서울사람 이에요."


인근에 있는 한 가정집도
1년에 17만 원만 내고
공유지 7백 제곱미터를
집 마당으로 사용하는 등
사유화 되는 사례는 비일비재 합니다.

한 번 임대만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돼왔던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임차한 공유지가
재임대되거나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는 등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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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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