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책 등 무더기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4.26 11:52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던 중국인들과
이들에게 수수료 등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준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취업시킨 혐의로
49살 김 모씨 등 알선업자 4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미등록 인력사무소를 차려놓고
하루 평균 10여 명의 외국인을
도내 공사현장과 농작지 등에
불법취업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2만 원 씩을 받아 챙기는 한편
숙소 등을 제공해 주고
매월 10~20만 원의 숙소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21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불법취업해 일을 하고 있던
중국인 26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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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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