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차원에서 폐지했던
휴양형 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감면 제도가
불과 6개월만에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금 부과 체계를 6개월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세수정책이 오히려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CG IN ###
주요내용은
외국인이 취득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오는 2018년까지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휴양콘도미니엄은 중과세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일반 과세 4%에
중과세로 8%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중과세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 CG OUT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강애란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
기존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투자이민제 정착을 위해서
2018년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같은 도세 감면 정책은
폐지된지 불과 6개월만에 부활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당초 콘도미니엄에 대해
중과세 감면 정책을 펴 왔던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했습니다.
이미 효과를 볼 때로 본데다
또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고
여기에다 세수 확충 목적까지 더해져 내려진 결정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투자정책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과세 감면 정책을 폐지한 후 제대로 시행도 못한 채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세금 부과체계를 변경한다는 자체가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터뷰)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법의 일관성이라는게 무시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잘못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신뢰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주도 전체에 대한 대외신임도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