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준 뒤 연 430%의 고리를 받으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원리금을 수금해온
대부업체 직원인 34살 정 모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채무자들에게 고금리로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금융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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